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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릿ABC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설명해주는 신문기사들과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텐데요.

아직도 많이들 2024.11.1.부로 변경주택청약 월납입금 한도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같아 한 번 소개해보도록 하곘습니다.

주택청약 혜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08.11.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금리에 따른 청약저축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상 몇 혜택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금공제금액 한도의 200만원→300만원 인상(공제금액 80→12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1항'에 근거하며 2023.12.31.개정됨

기존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저축 총액은 '동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5항1호'에 따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 2024.09.30.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24.11.01.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주택청약 1순위를 가르는 불입금의 금액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기존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선(SBS))

제27조 1항 1호의 제1순위 산정 기준은 월납입금을 수도권의 경우 12회 이상 납입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등 제외)

단순 계산하면 1순위 최소 납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선을 계산하여 불입금액을 단순 2.5배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납입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월 1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31.25년의 기간을 불입하여야 하는 수준이므로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인, 소득공제를 위해 20만원씩 납입하고 있던 분들(약 15년) 납입하셨으면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주택청약의 당첨을 위해 10만원씩 불입하고 있던 주택청약통장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소득공제를 위해 연 300만원(2024.1.1.부로, 기존 240만원) 불입하고 있었을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의 가치를 향상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변경될만한 공공분야 당첨 합격선은 다른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유추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텐데요.

SBS의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1천 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 한도로 올리는게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랜기간 꾸준히 매달 10만원을 부은 강비자들을 공공 분양 청약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봤다"고 합니다.

cf. 부칙은 10조 1항 2024.09.30. 개정사항에 따라 2024.11.01. 시행되는 금액의 산정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이전에 선납된 월 납입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10만원을 납입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산시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SBS. (2024.09.26.). https://v.daum.net/v/20240926070608582. 검색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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